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요양시설 교사가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설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사례로 지난해 과도한 체벌을 했다 적발된 김포 장애인 요양시설의 원장을 퇴출하고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시는 이밖에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외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고, 인권실태 조사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