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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금품 갈취한 '악질남', 형량 감면 이유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1.18 10:17|수정 : 2012.01.18 15:26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학생과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학부모까지 협박해 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10대 청소년 2명에게서 유명상표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1백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장 씨는 10대 2명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고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40만 원씩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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