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이모(7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김모(7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먹으면 부인을 자주 폭행했고 수년 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이 씨가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