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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방문자 정보 유출, 벌금형 확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1.18 08:21


대법원 1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 정보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홈페이지 주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28살 안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받고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아이디와 방문일시, 이름 등은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문자들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한다"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