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해 부산 소재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6차례에 걸쳐 3천8백만 원을 입금했으나 상품권을 받지 못해 업체 대표 32살 박 모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SK, 신세계, GS 등의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소된 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