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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1.18 02:26|수정 : 2012.01.18 02:26
급성 폐 손상으로 숨진 영유아 4명의 가족들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 업체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제조·판매회사들이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해 피해를 키웠고, 정부는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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