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 침해' 재항고 13건 모두 기각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과 신문 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 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일률적으로 실시돼야 정당하다"며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이나 신문참여권 때문에 통상적인 검색 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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