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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160만㎡ 해제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1.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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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5680만m²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5개 지역 160만m²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20개 지역 5500만m²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개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 운양동 일대와 포천시 영북면 일대, 양주시 고읍동 일대 등으로 작전시설과 탄약고 등이 이전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떨어진 곳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