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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워달라는 주인에 앙심…불지른 20대 영장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1.17 08:10|수정 : 2012.01.17 10:01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 세든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29살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의 아파트에서 이불과 가재도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최근 집수리 문제로 자주 다퉜던 집주인 29살 김 모 씨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