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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 30회 이상 게재하면 구속영장 청구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1.16 22:25|수정 : 2012.01.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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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30차례 이상 게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권자에게 현금 50만 원 이상을 주는 선거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금 30만 원 이상을 건네면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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