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모레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43곳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모레부터 KB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