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고의 체납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명단공개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과 주소, 체납액수를 공개하는 것은 고액·장기 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료 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의사, 변호사 등을 포함해 총 900여 명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체납액이 1조7천만 원이며, 이 중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만 세대로 체납액은 5천80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