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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영림중 교장 임명 철회하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2.01.16 13: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 교장을 정식 발령낸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박 교장에 대한 임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 원을 선고 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으므로 벌금 20만 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또 "이들의 행위가 2008년 이전에 일어나 징계 시효 2년을 지나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자 정식 발령 방침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