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컬러복사한 위조수표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61살 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1일 서울 홍제동과 오장동 일대 재래시장과 상점 등 총 8곳에서 10만 원권 위조수표 8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공문서 위조 등 전과가 있는 노 씨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50매와 10만 원권 수표 30매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는 오장동의 재래시장 상점 3곳에서 대추나 곶감, 버섯, 멸치 등 명절용 음식을 사는데 위조수표 3장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채에 시달린 데다 설이 다가오고 있어 명절 비용을 마련하려고 위조수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