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인 부실 저축은행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힘들어질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감독 규정을 강화해 오는 4월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한차례만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져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 관련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오는 2014년부터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