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15일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움직여 승객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46살 정모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마을버스를 정차시켰다가,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해, 버스에서 내리던 70대 여성이 도로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