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모 상장업체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국교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백30억원의 형이 확정되자, 숨겨둔 회사 주식 5백17만주를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매각해 양쪽에서 중도금 백2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지분 매도로 경영권을 잃을 처지가 된 회사 대표 조모씨는 기업사냥꾼 진모 씨 등과 함께 회삿돈 57억여 원을 들여 군소주주의 의결권을 사들였으며 조폭 두목 출신인 임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해 3월 열린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대표는 임씨와 경비업체 대표 강모 씨를 통해 용역 3백여 명을 동원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한 후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으며 기업사냥꾼 진씨 측 인물 3명을 이사로 신규선임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경영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임 씨와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 3명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