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송모씨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측에 백32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이 송씨 등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한 뒤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각종 가혹행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며 "수사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췄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해 4·19혁명 직후 남파된 송창섭씨는 지인들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안기부는 일가 28명이 송씨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며 수사에 착수해 1982년 이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