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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지방의원 323명 부정·비리로 처벌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1.15 05:53|수정 : 2012.01.15 10:22

광역의원 8명 중 1명 사법처리


지방의원 상당수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과 비리가 적발돼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임기였던 제5기 지방의원 3천 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중에 사법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시·도 광역의원은 738명 중 12.7%인 94명으로 8명 중 1명꼴이며, 시·군·구 기초의원은 229명입니다.

사법처리 유형은 선거법 위반이 202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가 35명, 도로교통법 위반 2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6기 의원들도 의원직 상실 사례가 속출해, 서울시의회에선 106명 중 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여수시의원 5명과 전남도의원 3명 등도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