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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상품권 할인 소셜커머스 사기…경찰 수사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01.15 01:56|수정 : 2012.01.15 03:23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업체 D 쿠폰 대표 32살 박모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SK, 신세계, GS, 롯데 등의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종이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악용계좌이체로만 주문을 받은 뒤 지난달 1차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권 2차 발송이 예정된 지난 12일 이후로는 돈만 받아 챙긴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액은 1200여만 원이지만, 피해자들이 더 늘면서 피해액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박씨의 거래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