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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 반출 농가에 불이익

정형택 기자

입력 : 2012.01.14 23:45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낙농육우농가의 상경 시위와 관련해 농민들의 부당한 요구와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특별 방역 기간 중에 시위용으로 소를 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입 조 사료 쿼터 배정과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 동원 집회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해당 농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