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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 추진

이승재 기자

입력 : 2012.01.14 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침해하고 검찰의 지휘영역을 확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서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이 내사를 벌알 경우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