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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총선 변화?

김정인 기자

입력 : 2012.01.13 17:09|수정 : 2012.0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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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됩니다. 당장 4월 총선뿐 아니라 연말 대선에서도 선거운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항상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광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식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넓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선거운동 방식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4월 총선을 대비한 인터넷과 SNS 활용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여야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당초 어제로 마감됐던 위탁기한을 한 달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선관위와 위탁 협약식을 갖고 당내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