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남의 주민번호 등을 따낸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18살 이 모 군 등 10대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게임 대화창에서 이용자 3백여 명에게 친구인 척 무작위로 말을 걸어 "사이버머니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는 상대방 부모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수해 소액결제를 통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게임을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노리고 대화창에서 "누구게"라고 말을 걸어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대면 "맞다"고 해 안심시킨 다음 부모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