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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 동거남 찌른 50대 여성 검거

입력 : 2012.01.13 11:09|수정 : 2012.01.13 11:12


강원 인제경찰서는 13일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모(52·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동거남의 집 안방에서 8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염 모(51)씨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자고 있던 염 씨의 목과 팔을 1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는 염 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염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한달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염씨가 다른 여자를 불러들인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