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으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상표법 위반)로 윤 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국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메일과 인터넷 전화로 스팸메일을 발송해 7천여명에게 8억5000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1알당 1만2천 원씩 정품보다 20%가량 싼 가격에 성기능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에 비아그라를 싼 가격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직접 제품을 구입해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가짜임을 확인하고 윤 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가짜 비아그라를 직접 복용했지만 심한 두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판매총책과 중간 판매책 등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