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측이 서울 송파구 일대 시가 1천억 원 상당의 부지 3만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시가 송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1999년 정 씨로부터 수용한 땅으로, 주민 반발로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원주인인 정 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 목적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
환매가는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199억 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의 시가는 1천억 원 내외지만 위례신도시 부지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땅을 팔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600억 원 선이다.
정 씨가 환매권을 행사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팔 경우 약 400억 원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정 씨 측은 환매권을 행사해 1천500억 원이 넘는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시는 체납 세금을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했다.
지난해 10월 정 씨는 시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시는 여전히 환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씨 측은 환매권 압류 결정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정 씨 측이 199억 원이라는 환매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환매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매권 압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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