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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 제외' 논란…저출산 정책 상충

이병태 기자

입력 : 2012.01.13 07:36|수정 : 2012.0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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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육아휴직 할 때 마음이 불편한데, 그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빼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상충되죠?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영순/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 (육아휴직이)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복지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이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명희/구청 직원·육아 휴직 11개월째 : 저 개인적으로는 휴직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승진이나 급여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성가족부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쪽에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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