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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3세 딸·엄마에 강도 미수 30대 실형

입력 : 2012.01.12 17:45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세살배기 딸을 유모차에 태워 길을 가는 주부를 집까지 쫓아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범행을 또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인천시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3살짜리 딸을 유모차에 태워 귀가하는 B(33·여)씨를 집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