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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승진 심사 절차 공개해야"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1.12 15:25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승진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권고를 했"지만,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승진심사시 1순위 후보자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제외하는 등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방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서는 대상명단과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 상위 후보자가 탈락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며, 특별채용시 시험위원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킬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