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젊은층 표심을 대변하기 위해 준비한 '청년 비례대표제'가 선발 대상을 35세 이하로 제한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실 서보건 보좌관은 오늘 청년비례대표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청년층을 25세부터 35세 사이로 나눠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의 경연을 거친 뒤 비례대표 후보에 4명을 배정하고 최고점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 보좌관은 20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이라야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2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지만 3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