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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확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12 11:43


대법원 2부는 세금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지난 2008년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또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한 것을 놓고 '왜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서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냐'며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