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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경품' 제공한 이마트 보험, 판매 중단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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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마트와 계약한 한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적발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 내 점포를 마련해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