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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경품' 이마트보험 서울 판매 중단 조치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1.12 11:34


금융감독원은 이마트와 계약한 한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적발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 내 점포를 마련해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서울 이마트 매장 9곳에 판매중단 조처를 내리는 한편, 해당 대리점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할인마트는 판매대리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이마트 같은 불법 영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