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논의 끝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성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