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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핀잔' 듣자 이웃에 흉기 휘둘러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1.12 09:11|수정 : 2012.01.12 11:56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이웃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29살 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가 있고, 정신장애 병력과 범행 내용으로 볼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해 8월 이웃집 여성 32살 A씨가 복도에서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는 핀잔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