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같은 기후조건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하수관을 배치할 때 비가 얼마나 올지를 고려해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수저류시설의 경우 배수구역의 강우량과 하수관거 용량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정하고 저지대나 하수관거 용량이 적은 곳 등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