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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국가의 담배 판매는 위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1.11 18:08
국가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의 유해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담배 제조와 유통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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