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LPG 가격을 답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 원과 38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에쓰오일 측 주장은 "원고 회사들이 단일한 의사를 근거로 가격담합을 위해 끊임없이 공동행위를 한 만큼 전체적인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천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현재오일뱅크가 263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8월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