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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초강력 '국가왕따방지법' 추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2.01.11 16:00


미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왕따를 비롯한 각종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 하원의원은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국가왕따 방지법'을 올 초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연방 법무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불고지죄를 도입해 폭력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침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고지죄 대상에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로리다 농공대 밴드부원이 선배들로부터 왕따와 구타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왕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