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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금감원 직원 2명 체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11 11:57|수정 : 2012.01.11 16:00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무마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이모 연구위원과 윤모 수석조사역을 오늘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도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양쪽에서 비슷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