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직원에게 마시게 한 뒤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45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서울 시흥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고 음료수를 마신 직원이 정신이 혼미해지자 현금 백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직원이 의식을 잃은 사이 자신이 직접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