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업체의 고질적인 위생관리 부실과 고의적·악의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의 조리 음식, 백화점·대형마트의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자체브랜드 식품 등은 월별 계획에 따라 점검합니다.
또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여부와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은 연중 단속을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