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금융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은행의 CDO 즉, 부채담보부증권과 CDS로 불리는 신용부도 스와프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