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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정배달용 이유식은 '즉석 조리식품'"

정연 기자

입력 : 2012.01.10 13:41|수정 : 2012.01.10 21:14


가정배달용 이유식의 위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파는 이유식 1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즉석조리식품'으로 구분돼 있었다며, 위생과 영양표시 기준이 엄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나 '기타 영유아식'으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식 업체에는 "이유기 영유아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주의 표시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