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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 만든다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1.10 10:59


서울 학생인권조례 도입과 최근 주목받는 학교폭력 사태를 둘러싸고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 이전에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듭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상황 대응법'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서울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원들이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학내 분쟁과 맞닥뜨렸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등이 담긴 120쪽 분량의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3월 이전까지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매뉴얼에서 교권침해의 개념,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과 사례,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제도,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권보호 장치를 모아 소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