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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하면 분기당 18만 원 지원

정연 기자

입력 : 2012.01.10 11:16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 대규모 기업은 10%에 해당하고, 올해 9천여 명 분인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