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나 체온계 같이 위해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는 민간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통합 관리해 온 의료기기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일부 의료기기를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주의사항 등 부작용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