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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 개인파산절차 확대 검토

입력 : 2012.01.09 18:19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비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바뀐 개인파산절차 실무운영방식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새 방식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되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토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관재인을 선임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기대 변호사는 "개인파산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실한 사례가 많다. 신청서 단계에서 변호사와 채무자가 자필서명하도록 양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재판부에서 새로운 실무운영방식을 적용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소요 기간이 단축됐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