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다시 논의' 요구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1.09 17:26|수정 : 2012.01.09 17:36

동영상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두발과 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엔 두발과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의견서에서 조례안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집회의 자유와 두발 자유 등의 규정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조례안을 가결한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고 반박하며 교육계 혼란을 막기 위해 재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등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